근로자들의 삶은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가와 휴식은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휴가는 건강하고 균형잡힌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
신청대상
-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중소기업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이용대상내용
- 주말: 금, 토, 연휴
- 성수기: 별도 공지
- 평일: 일~목(성수기 제외)
- 담당자: 052-704-7333, 7331
이용요금
- 1박 기준
- 조식 제외
- 패밀리 Type 기준
- 60,000원 ~ 292,000원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별 이용가능 지역 및 정보
1. 한 화 (Hanwha)
- 총 콘도 수: 210
-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2. 소 노 (Sono)
- 총 콘도 수: 150
- 이용가능 지역: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3. 켄싱턴 (Kensington)
- 총 콘도 수: 155
- 이용가능 지역: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4. 금 호 (Gold Ho)
- 총 콘도 수: 45
- 이용가능 지역: 설악, 통영, 화순, 제주
5. 일 성 (Il Sung)
- 총 콘도 수: 78
- 이용가능 지역: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6. 리 솜 (Lee Som)
- 총 콘도 수: 32
- 이용가능 지역: 안면도, 덕산
7. 토비스 (Tobis)
- 총 콘도 수: 21
- 이용가능 지역: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8. 금강산 (Geumgangsan)
- 총 콘도 수: 11
- 이용가능 지역: 고성, 제주
신청 절차
- 근로복지넷(바로가기)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FAX: 0505-282-3230)
- 이용 신청
-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별도 공지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 바람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 (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
-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기본
- 월평균소득: 50점
- 40점: 기준임금 미만
- 30점: 기준임금∼기준임금110% 미만
- 20점: 기준임금 110% 이상∼130% 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기업규모: 50점
- 40점: 50인 미만
- 30점: 50인 이상∼99인 미만
- 0점: 100인 이상∼299인 미만
- 300인 이상
가점
- 취약계층: 각 5점 (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임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됨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 성수기: 20점
- 주말: 10점
- 평일: 0점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
이용제한 기간 기준 (규정 제13조제3항 관련)
평일
- 이용일 6∼4일전: 3개월
- 이용일 3∼1일전: 6개월
- 이용일 당일(No-Show 포함): 1년간
주말, 성수기
- 이용일 9∼7일전: 3개월
- 이용일 6∼4일전: 6개월
- 이용일 3∼1일전: 9개월
- 이용일 당일(No-Show 포함): 2년간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할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 휴업, 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 포함됨
결론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양콘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과 차감기준 등을 투명하게 안내하여 공정한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품질을 제공하는 데 성공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