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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프로그램 복지 소개, 지원금 받아 여행경비 절약하기

by 네네시시 2024. 2. 4.

근로자들의 삶은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가와 휴식은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휴가는 건강하고 균형잡힌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

신청대상

  •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중소기업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이용대상내용

  • 주말: 금, 토, 연휴
  • 성수기: 별도 공지
  • 평일: 일~목(성수기 제외)
  • 담당자: 052-704-7333, 7331

이용요금

  • 1박 기준
  • 조식 제외
  • 패밀리 Type 기준
  • 60,000원 ~ 292,000원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별 이용가능 지역 및 정보

1. 한 화 (Hanwha)

  • 총 콘도 수: 210
  •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2. 소 노 (Sono)

  • 총 콘도 수: 150
  • 이용가능 지역: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3. 켄싱턴 (Kensington)

  • 총 콘도 수: 155
  • 이용가능 지역: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4. 금 호 (Gold Ho)

  • 총 콘도 수: 45
  • 이용가능 지역: 설악, 통영, 화순, 제주

5. 일 성 (Il Sung)

  • 총 콘도 수: 78
  • 이용가능 지역: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6. 리 솜 (Lee Som)

  • 총 콘도 수: 32
  • 이용가능 지역: 안면도, 덕산

7. 토비스 (Tobis)

  • 총 콘도 수: 21
  • 이용가능 지역: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8. 금강산 (Geumgangsan)

  • 총 콘도 수: 11
  • 이용가능 지역: 고성, 제주

신청 절차

  1. 근로복지넷(바로가기)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4.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FAX: 0505-282-3230)
  5. 이용 신청
    •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별도 공지

이용우선순위

  1.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3.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 바람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 (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
    •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기본

  • 월평균소득: 50점
    • 40점: 기준임금 미만
    • 30점: 기준임금∼기준임금110% 미만
    • 20점: 기준임금 110% 이상∼130% 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기업규모: 50점
    • 40점: 50인 미만
    • 30점: 50인 이상∼99인 미만
    • 0점: 100인 이상∼299인 미만
    • 300인 이상

가점

  • 취약계층: 각 5점 (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임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됨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 성수기: 20점
  • 주말: 10점
  • 평일: 0점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

이용제한 기간 기준 (규정 제13조제3항 관련)

평일

  • 이용일 6∼4일전: 3개월
  • 이용일 3∼1일전: 6개월
  • 이용일 당일(No-Show 포함): 1년간

주말, 성수기

  • 이용일 9∼7일전: 3개월
  • 이용일 6∼4일전: 6개월
  • 이용일 3∼1일전: 9개월
  • 이용일 당일(No-Show 포함): 2년간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할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 휴업, 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 포함됨

결론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양콘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과 차감기준 등을 투명하게 안내하여 공정한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품질을 제공하는 데 성공하길 기대합니다.